경매입찰결과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약 1주일후 매각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약 1주일후 매각잔금납부통지서가 우편등기로 집으로 송발된다.

이때 매금납부기한이 정해져 이 기간동안 잔금을 납부해야만 비로서 내 물건이 되는 것이다.

대금은 지급기한에 여유자금 또는 대출을 통해 은행에 납부하면 되며

잔금이 납부되면 낙찰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며

이경우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법무사의 법정수수료(150,000)외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저의 경의 물건이 4필지에 말소건이 23건으로 총 7000,000원 요구함)

어차피 경매전반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쯤은 직접 소유권이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쳐 터득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아니되면 연락주세요 직접 상담해 드리겠읍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위한 첨부서류

    1.1 부동산 등기부등본        --- 1통

    1.2 토지(건축물 관리)대장  ----  1통

    1.3 주민등록등(초)본          ---- 1통

    1.4 등록세 영수증(이전, 말소),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5 매각허가 결정문           ---- 1부

    1.6 부동산 목록                ----   6부

    1.7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 1부

    1.8 대법원 수입증지(이전- 필지당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 토지, 건물 각각 계산요)

2. 경매를 조금하시는분은 집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으실 것입니다.

    (초보분들은 방법을 빨리 터극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물건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을 발급받는다.   --- 1.1항 준비완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부동산 목록을 작성한다.        --- 1.6항 준비완료

    작성방법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각종 말소사항을 등기목적, 접수일자, 접수번호, 권리자등을

    가급적 한장에 기록한다.(수기로 기록해도 되나 가급적 컴으로 예쁘게 작성)

3. 입찰보증금영수증, 매각잔금납부통지서, 도장, 신분증과 등록세, 취득세, 인지대을 포함한 잔금을 갖고서 법원 1층에

   있는 은행창구에 가서 매각잔금납부통지서를 보여주고 대금을 납부한다.

   잔금을 납부함로써 진짜 내 물건이 된 것이며 이제 소유권 이전만 남은 것입니다.

4. 잔금납부영수증을 갖고 해당경매계를 찾아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각허가결정문 2부을 작성하여 1부는 해당경매계에서

    보관하고 1부에는 잔금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 1.5항 준비완료

   해당 경매계를 나오면서 경매양식 서류함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챙겨 이전등기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재차확인합니다.

5. 해당 물건 소재지의 관할 구청/시청을 방문하여

    민원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초본 1부씩 발급받고                 --- 1.2항, 1.3항 준비완료 

    세무과에서 경락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세, 취득세와 말소등기 등록세 고지서를 받읍니다.

    이때 담당직원에게 매입해야할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문의하여 농협이나 국민은행으로 갑니다.

    이전등록세, 취득세, 말소등기 등록세 및 국민주책채권을 매입 영수증을 챙기고                ----   1.4항 준비완료

    다시 법원으로 향합니다.  (단, 취득세는 한달내에 납부하면됨으로 당장 내어야 할 의무는 없읍니다.)

6. 부동산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부동산 목록에 기록한 이전필지와 말소등기건에 따라 대법원 수입인지를 은행에서 구입   --- 1.8항 준비완료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1부(수수료 없음)을 작성하여

   위에서 준비한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경매접수계에 제출하면 이전등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15일 이내 등기서류를 받아볼수 있읍니다.

반드시 등기확인후 말소되지않은 등기가 있을경우 다시 말소신청을 해야합니다.

원문 : 행복한 삶의 향기(cafe.daum.net/enjoysky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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