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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1600만원을 담보대출로 집을 구입했었는데요..
그간 이자는 잘 내셨었는데 원금을 올 8월까지 다 갚았어야 했는데..형편이 어려워
원금을 못갚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일전 빌라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전 그 빌라를 다른분께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이구요
잔금은 10월달 까지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 못받은 상황입니다.
 
방금 집 사기로 한 아줌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걸 꼬투리 삼아서 계약을 취소하려는 듯 한거 같은데요..
 
저희가 1600만원을 갚으면 경매는 진행이 안되는 건지요~?
계약 취소 안되게 하려면 어떻해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정이 좀 힘드니..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매비용  하고  이자.원금 포함해서 전부  갚으시고  경매 취하후 에야만  계약 취소
 
사유가 안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구입자)가  이건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민.형
 
사상 문제에 휘말릴수 있읍니다...급전을 내어 서라도 우선은 은행에 채무변제 하시고  경
 
매를   취하   하시든가  ...  ....   아님   은행      담당자하고  상의  하시고               담보 대출금에
 
대해  원금을 30% 정도 (경매비용+이자발생분 포함)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대출금 상환
 
기한 연기 신청을   해보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정상화 한후  구매자에게는  빌라 구입  미
 
지급 잔금에 대해서 는  귀하께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심과 동시에  은행에 채무를 빌라 구
 
입자에게 채무인수를 시키면 되겠읍니다(즉 근저당권변경)


은행채무만 모두 변제되면 경매로 넘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집을 구매하고자하는 분께, 잔금을 받으면 같이 은행에 가서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겠다라고 말씀해보세요..
 
은행에만 채무가 있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근저당잡힌 집 매매할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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