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축소‥`세대당 1건` 제한 추진


 

 
 
투기지역에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때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원천적으로 청약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 투기 억제와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1건은 즉시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이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개인당 1건'으로 축소한다는 생각이지만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세대당 1건'으로 더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세대별로 주택대출 건수를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택 보유 현황을 은행에 제공하는 방안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당국은 이와 함께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LTV와 DTI 40%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대책 관련 예비 실무 당·정 협의를 갖고,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청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당·정은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1세대 1대출`‥만기 돌아오는 대출 1건外 모두 갚아야

정부와 여당이 복수대출자들의 대출건수를 1건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수대출자들이 아파트 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은행 빚을 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장만하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긴 뒤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복수대출자들의 주택대출을 사실상 강제 상환토록 압박,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초강수'라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여권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내부에서도 대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세대별 대출 1건으로 강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복수 대출자는 5만4452명이다.

여기에는 3건 이상 대출자(축소 조건부 대출)는 물론 지난해 '6·30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대출(처분 조건부 대출)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대출 3건 이상인 사람은 기존 대출이 만기 도래하는 즉시 대출을 상환,2건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이 같은 복수 대출은 1년 유예기간을 지나 9월 말부터 대상자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개인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확보하고 있는 다주택자 자료를 은행에 제공하는 한편,한 발 더 나아가 주택대출을 1건 이내로 줄이고,현재 차주별로 관리하던 대출 건수도 세대별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세대별로 대출 건수를 규제하면 복수 대출자는 현재 5만4000여명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면 복수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투기지역 아파트의 매물이 쏟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LTV·DTI 규제 강화 검토

금융당국은 세대별 주택대출 건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LTV DTI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LTV)은 예외없이 40%(은행·보험)다.

또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위는 "지금의 LTV나 DTI 규정으로도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대출 부실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정은 규제 수위를 더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감위는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부작용 만만치 않을 듯

정부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로 앞으로 실수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불가피하게 2건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무부처인 금감위조차 현재 차주별로 시행하고 있는 대출 규제를 세대별로 제한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세대별로 대출을 제한할 경우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의 개인 주택 소유 현황을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논란과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대출건수를 '차주별 1건'으로 줄이는 조치를 실시한 뒤 그 효과를 봐가며 세대별 대출 규제를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하나銀, 3주택자에 가산금리‥은행 담보대출금리 `가파른 상승`


 

 
지급준비율 인상과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시중유동성 조이기'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단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여기에다 은행들도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방침에 발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21일 0.01%포인트 상승,연 4.80%로 올라섰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전날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는데도 CD금리는 23일부터 상향 조정되는 지급준비율을 맞추기 위한 은행들의 자금확보로 계속 오르고 있다.

콜금리가 오르지 않는데도 CD금리는 지난 10월 말 이후 0.22%포인트 급등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고통이 커지고 있다.

CD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민은행은 매주 목요일을 기준일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바꾸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주 금리는 연 5.75~6.75%인데,다음 주에는 CD금리 상승과 가산금리 0.1%포인트 인상으로 연 5.91~6.91%로 높아지게 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최근 3영업일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바꾸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리가 0.05%포인트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아예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신규대출에 대해 보유주택 개수마다 0.2%포인트씩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3주택 보유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0.6%포인트를,4주택 보유자에게는 0.8%포인트,5주택 보유자에게는 1.0%포인트를 각각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나은행은 다주택보유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산금리를 소급적용해 이자를 더 받는다는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1일 내년 1분기 중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재 9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줄이기로 결정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보다 훨씬 낮은 금리(연 2.75%)로 제공하는 자금이다.

은행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1조6000억원을 한은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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