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양도차익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95조 제2항의 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45%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2002.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2002.12.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2002.12.30 개정)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2002.12.30 개정)
법 제95조 제2항의 양도가액 - 6억원 규정에 의한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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