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배상책임에서 친할머니댁에서 놀다가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면책사유인가요?

 

자녀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일반적으로 부모)가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질문에 구체적인 사고를 명기하지 않으신 바, 사고를 할머니 댁의 화분을 파손시켰다고 가정하고 보상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 친할머니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면책조항에 '자녀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경우는 면책사고입니다.

 

2. 친할머니와 자녀가 별거중이나 실제로 자녀 또는 자녀의 부모가 친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면책조항에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의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경우 동거는 하지 않으나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면책사고에 해당합니다.

 

3. 친할머니와 자녀가 별거중이며, 생계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면책조항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상기 질문하신 내용이 할머니와 자녀가 같이 살지도 않고 생계도 같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잠시 놀러왔다가 실수로 할머니의 물건을 망가뜨린것이라면 자녀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면책조항중에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는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이 명기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할머니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놓쳐서 떨어뜨려 파손된 경우라면 해당 면책조항에 의거 면책이 될 수 있는 바,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사고의 경우 이러한 면책조항이 적용될 소지가 많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그밖의 면책조항이나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필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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