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거쳐 자산관리공사에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한국은행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신불자를 지원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한은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출 안건을 승인할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한은,산은 등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불량채권을 시장가치의 50% 가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이기로 한 가운데 필요자금인 최대 760억원 가량을 한은으로부터 저리에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아닌 만큼 한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을 수 없어 산은을 거쳐 자금을 공급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한은법 제64조는 ‘한은이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산관리공사는 한은의 여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자산공사가 아닌 산은에 대출해주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한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산관리공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신불자 지원자금은 기존의 저리자금인 총액한도대출·일시부족자금대출·유동성조절대출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금통위가 신불자 지원자금 대출을 승인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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