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일반인들 관심이 높은것 같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경매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보 부동산 경매 투자자의 경우에,

법원에서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어렵게 낙찰은 받았는데, 낙찰대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생기게됩니다. 물론, 수중에 대금을 해결할 돈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출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투자자는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쉽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기관이 좋은지", "대출금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하는 고민이 또 생깁니다.

투자자의 자산, 소득, 자금의 성격, 대출금리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자금의 50%정도를 대출로 충당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투자자의 자산, 소득, 자금의 성격, 대출금리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자금의 50%정도를 대출로 충당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입찰보증금의 10%만 내고 일단 낙찰을 받은 후에 대출로써 나머지 90%의 대금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대출이자부담이 크고, 부동산가치 하락 시에는 큰 위험으로 되돌아옵니다

부동산은 규모가 큰 자산인 만큼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 경매자금 대출은 크게 은행과 보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한도가 경매금액의 60~80%정도이고, 금리는 낮은 편입니다

보험사는 대출한도가 담보력 범위까지로 제한이 없는 대신 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편입니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경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낙찰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문과 낙찰대금 납부명령서를 첨부해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에 따라서 대금납부, 소유권 이전 절차대행, 인터넷신청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알아두시면 편리하겠죠?

■ 대출신청시기

경락허가 결정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입기일이전까지

■ 대출대상자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 고객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할 실수요자

■ 대출금액

금융기관별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

■ 대출조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

■ 준비서류

- 경락관련서류(경락허가 결정등본 / 입찰영수증 / 대금지급기일소환장...)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전국대표번호 1600-1346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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