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중개에서 상속인의 확인 유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할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도 거래대상디 된다.

이러한 부동산을 중개할 때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상속권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중개를 하여야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과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다면 잔금지급시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확인할 사항>

첫째 ; 진정한 상속권자인지

둘째 ; 단독 상속권자인지

셋째 ; 공동 상속권자인지

✌만약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다.

✌진정한 상속권자 이지만 후에 공동상속권자가 있을 경우 합의가 안될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권자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취득 할 수 있다.

<확인방법>

첫째 ; 호적등본에 의한 방법

둘째 ; 민법상의 상속순위와 그 변경사항

✌상속권자(매도인)와 사망한 등기부 소유자(명의인)의 관계가 계모자(繼母子)관계인 경우 상속권이 없다.

➽ 과거 민법에서는 계모자(繼母子)관계도 인정하였으나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개정 민법은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 판례 ; 대전지법 2007.6.22 선고 2007나3344판결

<결론>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전문적인 자격사들 이므로 일상적인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항상 전문가 답게 확실한 근거서류에 의하여 생각하고 판단하여야 중개를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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