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활용법
연금보험 '아는 것이 힘'
올해 55세인 중소기업 임원 양모씨. 그는 지난 1993년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한 이후 매월 50만원씩 13년간 납입했다. 원금(7,800만원)과 이자(3,000만원) 등을 합쳐 1억원이 약간 넘는다. 그는 이번에 해약을 한 후 해약환급금을 이사비용에 보태려 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육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10년 이상이면 합법적 절세
연금저축(신개인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수령을 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양씨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되므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이자소득에 관세가 발생될 경우 이자소득세 462만원을 내야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5년 이상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 하다. 노후대비와 목돈 마련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사의 변액, 일반 연금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보험사의 변액, 일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납입하면 일시금으로 받더라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변액, 일반보험은 세제 비적격이어서 매년 납입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상품에 (매월 25만원까지) 가입하고 추가적인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변액연금보험 등에 가입해 노후에 필요한 목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인 노후준비에 최적
연금상품은 기간을 기준으로 적립기간, 거치기간, 연금지급기간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적립기간을 활용하면 꾸준히 납입하게 되므로 돈을모을 수 있다.
둘째, 거치기간을 활용하면 공시이율이나 펀드운용성과에 의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돈을 늘릴 수 있다. 셋째, 연금지급기간을 이용하면 정기적인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규칙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보험에도 단점은 있다. 거치기간이나 연금지급기간은 괜찮지만 적립기간에 환급율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적다. 물론, 해약을 하지 않는 다면 관계 없겠지만 심지어 보험료에도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이 5~6년간 계속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한 가입자에게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주어 초기 적립금의 부족을 보상해 주고 있다. 적립기간이 길다는 단점을 잘 활용하여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연금보험은 국가와 보험사의 노력과 배려덕분에 10년을 전후로 적립금 경쟁에서 우위를 갖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보험회사 연금상품은 최고의 경쟁우위에 있다.
효율적인 연금저축 활용전략 모색
연금저축(신개인연금)은 가입한지 10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연금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지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만기연장제도와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해 효과적인 개인연금 활용전략을 모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만기연장제도는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은퇴를 했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엑세 유리하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금액은 연금저축(신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연간 300만원, 옛개인연금보험은 연간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신개인연금)이 (옛)개인연금보험에 비해서 소득공제 혜택한도가 높지만 연금을 지급 받을 때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옛)개인연금보험과 (신)개인연금보험의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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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옛)개인연금 |
(신)개인연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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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범위 및 한다 |
연간저축액의 40%까지 (최고 72만원) |
연간저축액의 100%까지 (퇴직연금공제와 합해 최고 300만원) |
공제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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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가입연령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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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연금수령시 비과세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과세 (5.5%) | 연금소득 과세 |
둘째, 계약이전제도는 연금저축(신개인연금)상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2001년 3월부터 시행됐다.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의 차이에 따라 적립액이 크게 달라진다. 수익률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연령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보장여부 등에 대한 필요성도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활용도가 높은제도이다.
A금융기관에서 B금융기관으로 이전할 경우 미리 B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한 후 A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약이전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신)개인연금보험과 (옛)개인연금보험의 상호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점과 계약이전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단기 수익률보다 는 장기수익률에 초점을 맞춰 선택해야 한다.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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