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주택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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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委任)

  • 당사자 일방(위임자)이 상대방(수임자)을 신뢰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에 수록되어 있는 유명ㆍ전형계약이다.

  •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사무의 내용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위임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무상ㆍ편무계약이지만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유상ㆍ쌍무계약이 된다. 그리고 위임은 낙성ㆍ불요식의 계약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위임장이 교부되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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