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주택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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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委任)
당사자 일방(위임자)이 상대방(수임자)을 신뢰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에 수록되어 있는 유명ㆍ전형계약이다.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사무의 내용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임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무상ㆍ편무계약이지만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유상ㆍ쌍무계약이 된다. 그리고 위임은 낙성ㆍ불요식의 계약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위임장이 교부되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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