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일단 대출기간은 길게 잡으세요.
15년 이상하시면 근로자일경우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을 20년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과 부과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 가능하니 사실 이 약정기간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만기일이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 3년이내에 중도상환 수수료 1% 라는것은 대출 취급후 3년이내에 돈을 갚게 되면 갚는 돈의 1%에 대해 수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을 찾아보세요.
현제 설정비와 연계하여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판매중인 은행도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이 낮은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자신이 월상환할수 있는 금액에 따라 맞추면 됩니다.
그액수에 따라 상환방법, 대출기간등을 마추면 될꺼에요.
담보대출은 담보제공에 따라 유효담보가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돈을 내주고 채권자인 은행은 본인의 아파트에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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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대출 기간을 최대한 적게 잡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 상품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는 설정비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에게 떠 넘겼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설정비를 대출자 부담으로 돌리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시는 금액을 상환 하실수 있으니 이자 부담도 덜 될듯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아직까지는 시중은행권이 더 저렴하고 그다음이 보험사 그리고 저축은행 순 입니다.
요즘 외국계 은행들 경우 최초 금리가 년 4.55%짜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6개월 혹은 1년간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나온 금리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거의 5%초반데로 금리가 자동 전환 됩니다.
그리고 분할 방식은 제 원금균등분활상환방식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방식은 초기에 자금압박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상환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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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대출금리 비교가 가능한 은행의 연합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 가시면 "은행별금리/대출"을 클릭하시면 "대출방식/구분선택"-"정렬방식"에서 선택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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