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이란?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만기 전에 어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서
어음소지인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어음을
배서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어음금액으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어음할인의 법적성질은 매매로서
할인어음의 부도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어음거래약정서에 어음의 만기 전이라도 할인의뢰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거나 할인어음 의뢰인의 예금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소용자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어음의 환매청구권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어음할인거래에서 만일 어음발행인 "갑"이 어음의 만기 전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을"에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하겠지만,
만일 할인의뢰인이 무자력 등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면 기타 배서인 또는
어음보증인에게 소구권을 2차적으로 행사하여 채권보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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