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부지선택시 세부요강 변경[주택관리사 시험]

기존에 300가구이상 아파트(전원주택부지) 분양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외에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분양가의 0.8%(1.5%)를 분양계약자 본인에게 부담시켰던 것에 변화가 생겼다.

바로 개발업자 즉 시행사에게 이것을 전가시키게 되었다.

100가구이상의 주택의 분양시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시행업자에게 부담

 그러나, 이것은 개발사업자의 수지분석상에 마이너스요인이므로 이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게, 즉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은 다시 분양계약자에게 돌아올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집주인이 물가상승인 주변시세가 오르거나 세금의 양이 늘때면 언제나 세입자에게 세를 올려 받았던 기억을 회상해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인하할 거면 부담당사자는 그대로 두고 요율만 낮추지, 국민을 위한다고 겉으로 생생내기만 하는 바보같은 공무원들, 정말 싫다. 경제학을 다시 배워라.......

경제학책에 나와 있다. 미시경제학편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서 정부의 역할 부분에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으이그~ 도대체 공무원 뽑는 기준이 뭐냐....... 앞으로 입법부는 범죄자로, 기획처는 사기꾼으로 뽑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택관리사) 부지선택시 세부요강 변경[주택관리사 시험]

(주택관리사) 부지선택시 세부요강 변경[주택관리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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