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
그런데 전세대출의 단점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세상에나~ 결혼하기 한달 전에 집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요. 대출업무야 서류로 진행되는 것이니 달갑진 않지만 ‘혼인신고’부터 해 필요한 대출자격을 부여받는 셈이죠.
전세자금 대출 신청 '단 한번'에 끝내는 요령 - 헛걸음 안하려면 구청, 동사무소 등에 미리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할 것
- 필요한 서류 완벽히 챙길 것
-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꼭 직접 방문해 상담할 것
- 서류처리기간을 고려해 미리미리 준비할 것(혼인신고처리기간이 7~10일 정도 걸림)
얼마 전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신혼 부부들 평균 결혼비용이 9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혼자금 마련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 대부분은 결혼자금이 부족해 발을 구르게 됩니다. 이때 예비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우선 구청을 통해 신청하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보증금 대출제도’가 있습니다. 만 20살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3%라는 싼 금리로 대출해 주지요. 1천만원을 대출받아도 한달 이자가 2만5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지만, 예비부부들에게는 결혼식 한달 전에도 대출을 해줍니다.
자격 조건은 약간 까다롭습니다. 우선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조금 제한됩니다. 서울지역은 5천만원, 광역시나 수도권 지역 4천만원, 다른 지역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단 1500cc 이상 승용차 소유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과정은 구청과 은행 심사로 나뉩니다. 먼저 관할구청에 전세보증금 10% 이상 치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따위의 결혼 증빙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구청은 재산 조회와 서류 심사를 한 뒤 은행으로 넘깁니다.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은행 심사가 이어집니다. 여기부터는 다른 은행대출과 비슷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봉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예비 배우자와의 합산소득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보증인 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끝내면 결혼 예정일 한달 전에 대출금이 나옵니다. 대개 구청 심사는 15~20일, 은행 심사는 열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울러 대출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2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만 없다면 6년 동안 쓸 수 있는 셈이지요.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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