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
만기가 되지 않은 어음을 매매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있고 그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되지만 어음할인의 경우에는 어음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므로 어음할인이 이루어지면 어음은 양도배서(讓渡背書)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실무적으로는 주로 은행이 어음소지인의 의뢰로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와 비용 및 수수료를 공제하여 매입하고 있다. 할인의뢰인과 어음할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매매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 그러므로 할인의뢰인은 소비대차의 채무자와 같이 할인어음금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행위의 효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어음할인약정서에는 일반적으로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의뢰인이 은행으로부터 어음을 재매입하겠다는 환매조항(還買條項)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은행은 어음상 권리인 소구권(遡求權) 및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어음이 어음할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기가 없는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은 할인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없으므로 어음할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지급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음을 할인하는 것이 거래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어음을 할인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는 어음의 신용증권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어음할인을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만기에 지급함으로써 자금수요에 대한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할인어음
은행이 액면 가격에서 만기일까찌의 이자를 뺀 가격으로 사들인 어음.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