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도 `대출 문턱` 높아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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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최근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에 대한 저리 신용대출을 중단키로 하는 등 공동 맞대응에 나섰다.
이렇게되면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은행 돈을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3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들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에 대한 저리의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계약을 통해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를 연 5~6%대로 일반인들의 8~10%보다 대폭 낮춰 적용하는 대신 대출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퇴직후 퇴직금으로 우선 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9월23일 개인채무회생제가 도입된 후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공무원들의 은행 빚을 탕감, 은행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은행들은 공무원연금법에도 불구하고 개별은행과 연금공단은 공무원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협약이 법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14개 은행들은 이에 따라 최근 법원행정처에 이러한 부당성을 개선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발송한데 이어 연금공단에 연금법상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퇴직금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선 공단과 맺은 공무원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2차로 기존 공무원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또 신규대출을 자제하고 5000만원인 마이너스대출 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도 개인의 신용을 따져 회수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무원 대출은 현재 8조원에 육박하고 대출받은 공무원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공단측은 이에 대해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리보호에 어긋나며 공무원대출은 은행에서 엄연히 신용대출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담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헤럴드경제 2005-02-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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