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기대출 유용 실태조사
주택대출 변칙상환도…은행권 "영업력 위축"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2주일간 한국은행과 함께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등의 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용도 외로 유용된 대출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규 위반 대출 임직원은 문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권의 대출이 중소기업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 등이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평가와 사후 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유예 기간(1년)이 돌아 올 때 은행에서 신규 담보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조건부 대출금을 변칙 상환하는 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 등으로 몰림에 따라 비은행권의 대출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하면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최근 중기 대출 확장일변도 영업을 해왔던 은행권의 중기 대출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개별 은행들이 중기대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금용도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 차원의 관리가 강화되면 영업 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중기대출 중 설비자금의 경우 사후 용도 확인이 쉽지만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차주를 믿고 차주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받는 식이라 현실적으로 사후 용도를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일부 금융권들은 주택담보대출에다 중기대출까지 규제가 강화된다면 신용대출영업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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