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대출광고 구체적 기준 제시해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뻥튀기 인터넷 대출광고에 제동을 걸었다.11일 금감원은 지난 2일부터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부 금융기관이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해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일부 대부업자들이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인것처럼 가장해 주택담보대출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해 줄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에서는 인터넷 정보제공 업체가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정보제공업체에 게재된 대출상품 정보의 경우 수정, 보완조치없이 장기간 방치돼 대출자격, 이자율등의 기준이 현행 기준과 상이하게 기재돼 있어 이를 시정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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