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 계약서

 


 

 

 

 

   l 물건의 표시

  

     

 

대 지  위 치

 

대 지  면 적

 

     

 

건 물  용 도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지상 5층

분양대행면적

 분양 부분

 


 

   상기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 ( 이하 이라 한다),분양대행자 ○○○ ( 

   이라 한다 ) 은 아래와 같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l 층별 분양 가격

      영업계획에 의거 이 정한바에 따른다

 

 1     

              은 위표시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 업무의 제반조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상호간에 공동이익을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분양 업무의 범위 

        1.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에게 부여한다.

              2. 분양금의 관리 및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는 의 책임하에 관리키로 한다.

              3. 분양목적의 대상은 위표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미분양부분으로 한다.

              4.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위임할 수 없다.

              5.이 사업진행 및 운영 관리상 브랜드 유치등을 목적으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       를 계약 유치한 경우 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은 이에 따른 일체의 수수료     를 요구할 수 없다.

 3  분양계약서 작성 및 운영관리 

              1. 분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과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은 수입, 지출등 직·간접 금전수지를 할 수 없으며 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은 청약자 모집을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하며 분양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관리한다.

              3.은 청약에 따른 각종 선전 팜프렛, 설계광고물 등의 규격 및 작업방향 등을      과 협의후 의 승낙을 득하도록 한다.

 4  계약기간 

              본 분양대행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1.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     고 이행보증금과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손해액 상당을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1) 이 분양대행업무중 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2)  “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행위를 중단한 경우 또는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의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이 모집한 청약자들의 청약완료 및 1차 중도금 시점까지 금전사고 등 하자  발생시

         (4) 이 청약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홍보를 할 경우

          (5)   분양등 관련업무에 관한 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를 거부할 경우

          (6)  “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자격요건 미비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 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시 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1개월이상 지연시킬 경우

6   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1.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분양금액의 10%(부가세별도)로 한다.

              2. 분양대행수수료에 따른 제세금은 의 부담으로 하며 이 부담할 재세공과금은    의 판단에 따라 이 원천징수 할 수 있다.

              3. 지급방법은 이 계약금 수납시 총 수수료의 30%, 1차 중도금 납부시 20%, 잔금납부시 50%를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제3항의 수수료 지급시기는 지급사유 발생월의 말일에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한다.

 7  광고선전비 

              1. “의 영업개시 시점으로부터 분양촉진을 위한 광고지제작 및 배포에 대한 비용은 의 지원으로 하되 100% 부담키로 한다.(단 광고의 시기와 방법은 의 결정에 따른다)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카다록, 전단 기타 홍보물의 제작은 이 하며 그 비용은 ” 이 부담한다.

 8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가능한 모든 경비는 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9  설계변경 및 용도의 변경 

              은 위 표시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이 정한 점포의 형상이나 용도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반법규의 범위 내에서 과 협의하여 의 승낙을 득한 후 처리하기로 한다.

10조  해약자 발생시 

              1.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해약하게 될 시에는 으로부터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전액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위1항의 경우 은 기지급수수료의 반환은 물론 해약분의 차기 예정수수료도 자동무효화되며, 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이 없을시 지급될 수수료에서 공제후 잔여금액을 지불한다.

              3.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해약이 있는 경우 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에게 귀속시킨다.

              4.의 청약자 모집 및 중도금납부는 청약자들이 의 제반관련 인허가 설계등에 관계없이 청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토록 해야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 진다.

11조  금지행위 

              1. “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의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불필요한 약속을 고객에게 할 수 없다.

12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시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3조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 관례에 따라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의 효력은 이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3. “의 추가 약정사항은 첨부서류로 보완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사 업 주

(갑)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인)

 

 

 

 

분양대행자(을)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인)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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