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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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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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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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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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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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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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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용 도 |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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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지하 2층, 지상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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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면적 |
분양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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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 ( 이하 “갑”이라 한다),분양대행자 ○○○ ( 이
하 “을”이라 한다 )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l 층별 분양 가격
영업계획에 의거 “갑”이 정한바에 따른다
제 1 조 【 목 적 】
“갑”과 “을”은 위표시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 업무의 제반조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상호간에 공동이익을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분양 업무의 범위 】
1.“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2. 분양금의 관리 및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는 “갑”의 책임하에 관리키로 한다.
3. 분양목적의 대상은 위표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미분양부분으로 한다.
4.“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위임할 수 없다.
5.“갑”이 사업진행 및 운영 관리상 브랜드 유치등을 목적으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 를 계약 유치한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따른 일체의 수수료 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조 【 분양계약서 작성 및 운영관리 】
1. 분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갑”과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을”은 수입, 지출등 직·간접 금전수지를 할 수 없으며 “을”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갑”은 청약자 모집을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하며 분양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관리한다.
3.“을”은 청약에 따른 각종 선전 팜프렛, 설계광고물 등의 규격 및 작업방향 등을 “갑” 과 협의후 “갑”의 승낙을 득하도록 한다.
제 4 조 【 계약기간 】
본 분양대행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제 5 조 【 계약의 해지 】
1.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 고 이행보증금과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손해액 상당을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1) “을”이 분양대행업무중 “갑”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2)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행위를 중단한 경우 또는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갑”의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모집한 청약자들의 청약완료 및 1차 중도금 시점까지 금전사고 등 하자 발생시
(4) “을”이 청약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홍보를 할 경우
(5) 분양등 관련업무에 관한 “갑”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를 거부할 경우
(6)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자격요건 미비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 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갑”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시 “을”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1개월이상 지연시킬 경우
제 6 조 【 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
1.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분양금액의 10%(부가세별도)로 한다.
2. 분양대행수수료에 따른 제세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이 부담할 재세공과금은 “갑”의 판단에 따라 “갑”이 원천징수 할 수 있다.
3. 지급방법은 “갑”이 계약금 수납시 총 수수료의 30%, 1차 중도금 납부시 20%, 잔금납부시 50%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제3항의 수수료 지급시기는 지급사유 발생월의 말일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을”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제 7 조 【 광고선전비 】
1. “갑”은 “을”의 영업개시 시점으로부터 분양촉진을 위한 광고지제작 및 배포에 대한 비용은 “갑”의 지원으로 하되 “을”이 100% 부담키로 한다.(단 광고의 시기와 방법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카다록, 전단 기타 홍보물의 제작은 “갑”이 하며 그 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제 8 조 【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 】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가능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9 조 【 설계변경 및 용도의 변경 】
“을”은 위 표시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갑”이 정한 점포의 형상이나 용도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반법규의 범위 내에서 “갑”과 협의하여 “갑”의 승낙을 득한 후 처리하기로 한다.
제10조 【 해약자 발생시 】
1.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해약하게 될 시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전액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위1항의 경우 “을”은 기지급수수료의 반환은 물론 해약분의 차기 예정수수료도 자동무효화되며, 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이 없을시 지급될 수수료에서 공제후 잔여금액을 지불한다.
3.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해약이 있는 경우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시킨다.
4.“을”의 청약자 모집 및 중도금납부는 청약자들이 “갑”의 제반관련 인허가 설계등에 관계없이 청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토록 해야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11조 【 금지행위 】
1. “을”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불필요한 약속을 고객에게 할 수 없다.
제12조 【 관할법원 】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시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 기 타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3. “갑”과 “을”의 추가 약정사항은 첨부서류로 보완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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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 20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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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갑)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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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을)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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