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시험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경향 및 수험대책

1.출제 경향 분석


 
민법 총칙 10문제, 물권법 13문제 계약법 10문제(총론6, 각론4),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

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각 1

문제씩, 명의신탁 3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지만 특히 대리에서 무려 4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과 계약법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이 예년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지문이 길지 않아 쉽게

보일 수 있지만 개념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예년처럼 판례도 출제되었지만 몇

문제는 판례를 문제로 재구성한 것으로 주어진 시간안에 풀기가 어려워 난이도를 조절한 경향

이 엿보인다.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볼 때 문제 위주로 공부한다든지 판례가 출제 되었다해서 단편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기본서를 위주로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시험

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구 분

1~12회

13회

14회

15회

15회추가

16회

17회

총계

비율(%)




권리변동

6

 

 

 

 

 

2

8

1.19

법률행위

19

3

1

1

2

1

1

28

4.18

의사표시

28

1

2

4

4

4

1

44

6.57

법률행위의 대리

20

3

1

3

2

2

4

35

5.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

1

1

1

1

2

1

25

3.73

법률행위의 부관

12

 

1

 

1

1

1

16

2.39

소     계

103

8

6

9

10

10

10

156

23.28



물권법 총설

15

 

1

 

1

1

3

21

3.13

물권의 변동

31

3

2

4

1

1

1

43

6.42

점유권

6

1

2

1

3

3

1

17

2.54

소유권

23

1

2

2

3

3

2

36

5.37

용익물권

36

3

4

1

1

2

4

51

7.61

담보물권

37

6

3

4

4

4

2

60

8.96

소    계

148

14

14

12

13

14

13

228

34.03



계약총론

46

7

7

4

4

6

6

80

11.94

계약 각론

66

4

6

6

5

4

5

96

14.33

소     계

112

11

13

10

9

10

11

176

26.27





주택임대차보호법

27

2

2

2

2

1

2

38

5.67

가등기담보법

22

2

1

3

2

1

1

32

4.78

집합건물법

18

3

2

2

2

1

1

29

4.33

상가건물법

 

 

2

2

1

1

1

7

1.04

부동산실명법

 

 

 

 

1

2

1

4

0.60

소    계

67

7

7

9

8

6

6

110

16.42

총                  계

430

40

40

40

40

40

40

670

100


2. 수험 대책


· 민법 총칙
 민법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가 민법총칙이다.
 민법총칙 중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분야는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이다. 각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중 특히 의사표시와 무효와 취소에서는 사례문제로 자주 출제되므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물권법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는 물권법에 있어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물권이 부동산물권이다.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 저당권). 전 부분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는 파트이다. 물권법에서는 물권의 변동, 소유권, 용익물권에서는 지상권과 전세권, 담보물권에서는 저당권에서 높은 출제 비중을 보인다.
보인다

.

· 계약법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 많다. 14개의 전형계약중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범위에 속한다.계약법에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 계약의 해제(일시적 계약의 해소-소급효)와 해지(계속적 계약의 해소-비소급효), 매매, 임대차(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에서 높은 출제율을 보인다.

· 민사특별법
  이 편에서는 이미 기출된 문제를 법조문과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소액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해야 한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자의 폭리를 막기 위한 청산절차와 경매시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물권법의 저당권에 관한 내용과 관련시켜 준비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용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와 대지사용권, 관리단과 관리인, 관리단집회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실명법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전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효력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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