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창업과 그 외 용도변경 중개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용도분류 27의 상호간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제14조 제4항의 다음 각 호간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
각 호 시 설 군 간 의 용 도 변 경
1. 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시설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6. 교육및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및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위 9개 시설군에서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용도변경처리 사항을 숙지하여 안내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축법시행령 용도분류 27에서 용도지역 행위제한의 적합성과 주차장. 정화조 용량 소방시설 등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 존 건 축 물 의 용 도 변 경 처 리 사 항
1. 위 9개 시설군에서 상.하위 시설군으로 각 호의 상호간 용도변경을 할 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100㎡ 미만 일 때에는 용도변경 신고만 하면 되며 용도변경 연면 적이 100㎡ 이상 일 때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먼저 득하고 별도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 니다. 이 때 용도변경 연면적이 500㎡ 이상은 건축사의 설계 도면이 필요하며 500㎡ 미만은 건물주가 직접 설계를 하여도 됩니다.
2. 위 9개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에서는(예 : 7번의 근린생활시설군의 1.2종 근생)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을 받으시면 되며 당해 층 전체 면적 중 일부 변경시 위치에 대한 평면도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의 할 점은 같은 시설군내에서 기재사항 변경시 건축법시행령 용도분류 27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적합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 중개업 창업 및 기존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을 인수하여 개업 할 때 관청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세부 용도가 없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중개업소의 세부 용도가 있어 관청에서는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 는데 이 때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기에 건축물의 기재사항변경만 받으시면 부동산 중개업의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거나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의 기재가 없더라도 현재 관공서에서 위법건축물로서 적출되어 시정 통지를 받아 현재 진행중인 건축물이 아닌가 관공서 담당자에게 별도 확 인도 하여야 하며 시정되기 전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함도 유의 하시어 부동산 중개에 피 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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