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임대사업자 대출
1.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이하 2채로 임대사업을 할 시에
신규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기 100%면제되며,양도세는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였슴
그러데 신규아파트1채,기존아파트1채때 기존아파트는 5년이상 임대후
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년간 임대를 해야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는지요
2.임대사업시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7%->5%로 저렴하게 대출해준다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요
3.2001.10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고 현재 소유하고있는 아파트
가 있을때 현재 임대사업등록을하여 사업지등록증을 내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입주예정 1개월전인 9월경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이 유
리한지도 알려주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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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주택은 5채이상(25.7평 이하) 5년 임대후 양도한 때 50%감
면, 10년이상 임대시 100% 면제 됩니다.
2. 2가구 임대사업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97조 등에 따라 99년8월20일
이후의 신축주택(2001.12.31까지 준공되어야함)을 분양 받을때만 세
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받을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
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
습니다.위의 경우외의 기존주택에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3. 매입 임대주택 대출금 이자는 연 5.5%('99년부터 시행중)로 1세대
당 대출한도는 최고 6000만원(주택가의 1/2범위내),임대사업자가 신용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2억까지 임대주택구입자금 신용대
출한도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4.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입주전 사업자등록, 임대신고해야 세제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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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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