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인포이지는 거래처 외상대금으로 받은 23,449,470원짜리 약속어음을 은행에서 할인, 할인료와 제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22,890,532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분개
차 변 대 변
 보통예금 22,890,532 
 받을어음 23,449,470 
 이자비용 400,568 
   
 지급수수료 20,000 
   
 지급수수료 138,370 
   


분개전표
보통예금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언제든지 입·출금 할수 있는 예금이다.
해당 적요로는 외상매출금 입금, 신용카드대금 입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대표자 가수금입금, 현금시재 입금,현금시재 출금 어음할인 보통예금 입금 등이 있다.
요즈음 회전대출(마이너스대출)로 예금 및 거래실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서 차입을 할수 있는데, 이때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통예금으로 계정처리를 하고 결산시 마이너스가 된 부분만을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한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각 은행별로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통장은 은행별,
계좌번호별, 은행지점별로 은행 리스트 또는 일일자금 일보를 를 잘 정리해서 보관해야 장부상 그 내역을 정확히 알수 있다.
받을어음
받을어음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등의 대가로 현금대신 어음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며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회수할때, 받을어음을 할인할때,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 할때, 부도어음 등이 있다.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이나 타인에게 할인할때 권리와 의무가 이전 된것이 아니라면 담보 제공으로 보아 이자비용과 단기채권에 매각거래로보아 매출채권처분손실(할인료)과 받을 어음 계정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출채권 양도가 여러가지 많은 제약이 있는만큼 실무적으로는 이자비용(할인료)과 받을어음 계정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이자비용
이자비용은 회사가 외부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와 할인료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의 비용에 속한다. 이에는 장단기 차입금 이자, 사채이자, 대출금이자, 받을어음 할인료, 당좌차월이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이 있다.
수입원자재의 경우 Shipper's Usance와 D/A 조건부 수입의 이자는 취득원가로, Banker's Usance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다.
연말 결산시 지급한 이자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은 선급이자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발생된 이자는 미지급이자로 처리해야 한다.(미지급 비용)
받을어음할인료에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상 매출채권처분 손실이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어음거래가 어음이 부도가 나면 해당회사가 물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지급수수료나 이자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난할 것이다.
지급수수료
실무상 많이 접하는 계정과목의 하나이며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대부분 은행거래와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수표발행수수료, 타행송금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신용조사 수수료, 약속어음 공증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 있다.

   약속어음/할인어음계산서    타행송금 확인증    수수료 영수증
     >>  증빙1 (약속어음/할인어음계산서)

     >>  증빙2 (타행송금 확인증)

     >>  증빙3 (수수료 영수증)
 
은행거래 관련 수수료 비용의 증빙처리
  어음을 할인한다거나 자금을 대출받을때 해당 은행에 지불하여야하는수수료중에 신용조사수수료는 은행이 진체 해당기업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하고 공인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신용조사 수수료이다.
또한 약속어음을 할인할때는 약속어음 공증료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실무자들은 이점을 유념해야하며 대부분 할인료 및 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는 바 관련증빙을 빠짐없이 비치해야 한다.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다.
   1. 어음관련 실무처리 주의사항    2. 어음의 할인시 분계사례
 
1. 어음관련 실무처리 주의사항   top
1. 받을어음은 관리소홀로 장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있는제 받을 어음기입장을 잘 작성해 받을 어음이 누락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2. 받을 어음을 받았을경우 전표 뒷면에 반드시 사본을 붙여두고 원본은 금고나 은행에 보관어음 수탁통장에 넣어두면 분실시 손해가 없다.

3. 받을 어음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잔금수지계획시 실수가 없다.

4. 보관하고 있는어음 중에 기일이 경과한 어음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이경우 보관어음통장과 보통예금통장을 연결시켜 놓으면 만기일에 자동으로 보통예금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되니 연결통장을 개설하면 편리하다.

5. 정상적으로 거래된 받을어음이 부도가 나면, 부도가 찍힌 날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때에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당해 결산시 세법상 대손상각비로 법인세 공제를 받을수 있다.

6. 어음이 부도인 경우 부도어음계정으로 처리하는데, 부도어음계정은 지난 기업회계 기준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하지만 실무상 여전히 부도어음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도가 확정되고 채권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경우 대손처리하고 부도어음 계정으로는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도어음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이 적거나 중요하지 않을때에는 받을 어음계정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다.

7. 어음중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어음외에도 자금융통상 아는 거리처와 어음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무자들은 반드시 이를 구별해서 정리해야 세무조사시 매출을 누락시켰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것이다.
 
 
2. 어음의 할인시 분계사례   top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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