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보험설계사 보호대책

 

 

□ 실 태

 

 

○ 보험설계사는 외환위기 이후 보험업계 내부 구조조정 및 통신판매의 활성화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06.2월 현재 19만5천명이 활동 중(금감위)

 

 ※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 홈쇼핑이나 인터넷 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터 등이 등장하여 보험설계사 직군 내 분화과정 심화

 

 ※ 다수의 보험설계사군을 통한 연고기반영업 → 대졸․남성․경력자 중심의 고능률설계사를 이용한 고수익상품 판매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와 민법상 위임․위탁관계로 위촉계약서 체결(대부분 1사 전속계약)

 

○ 활동시간․지역․모집대상에 대한 회사측의 직접 감독 없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상품판매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나 자기결정권은 없음)하나

 

   - 일부 회사에서는 평일 조회참석형태로 출근을 강요하거나 다른 보험설계사를 소개할 것을 강요

※ 최근 근로자성 문제로 조․석회 참석강제 등 통제는 감소하는 추세

 

○ 보수는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수당전체의 40%, 모집월)과 계약유지수당(2~24월)으로 나눠 매월 1회 지급

 

 ※ 1년차 평균소득 : 대기업 230만원, 중소기업 156만원, 외국기업 277만원(‘06.2~4월,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

 

 

 

□ 핵심 애로사항

 

 

○ 보험설계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도 회사 측의 일방적 부당해촉에 따른 신분 불안정

 

○ 과다한 실적강요에 따른 자기계약이나 대납문제

 

○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미적용

 

○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직한 경우 계약유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 고객 또는 직원에 의한 성희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부재

 

 

 

□ 보호대책

 

 

 

① 부당해촉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보험사와 설계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업계가 공동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지침’ 마련

     ※ 생명보험사의 경우 '06.4.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지침」 시행

     ※ 예시 (생보사 위촉계약서 지침) : 수수료규정 설명 및 지급의무, 위촉계약해지기준 마련, 부당해촉 방지, 해촉예고제 등

○ 계약서 미교부, 계약사항 미이행, 부당 해촉, 부당증원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

     ※ 불공정행위(예시) : 계약서 미교부, 1년 미만 계약기간 설정, 부당계약해지, 부당한 보험모집 요구, 설계사가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체결, 부당한 목표요구 및 불이행시 계약해지, 설계사 소개요구 및 불이행시 계약해지 행위, 모집수수료 미지급 등

 

② 자기계약 행위 금지

○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자기계약 제한규정 신설

   - 보험설계사가 자기를 피계약자로 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가 직전월 회사로부터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보험설계사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보험회사의 건전한 재정 확보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자기계약 금지」 규정

 

③ 보험료 대납 금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금지

○ 현행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통해 대납금지 등에 대한 보험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

 

④ 산재보험 적용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보험설계사가 업무상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보험설계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⑤ 공정거래법․약관법을 적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 보험업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보호

○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체결하는 위촉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불공정한 계약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 불공정약관 :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소송제기 금지, 일방적 계약내용 해석․변경권 등을 포함한 약관

 

 

 

□ 향후 검토․추진과제

 

○ 조기퇴직한 경우의 유지수당 미지급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사․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 검토

○ 성희롱 예방대책, 모성보호제도 등은 현행법상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과제이므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향후 대책 마련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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