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매도자만 높은 수수료 부담
한국부동산을 매매할 때(특히 주거용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부담하지만 미국에서는 파는 사람(매도자)만 약 6%에 달하는 수수료를 낸다.
거래에 참가하는 전문가도 한국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소수의 전문가들이 관여하지만
미국에선 공인중개사, 에스크로회사, 타이틀회사, 보험회사, 감정회사, 인스펙션회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루티즈 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한국에 비해 단순하고 미미하다”며 “
거래에 따른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거래가 쉬운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 미국 부동산 매매 절차 및 비용
• 일반적 매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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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커피숍 구입해 쉽게 비자발급
주유소, 주류판매점, 커피숍 등의 부동산(비즈니시 사업체, 상가점포)을 사는 사람들중 상당수는
미국 E-2비자를 받기 위한 한국내 거주 한국인들이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비즈니스 사업체를 선정해야만 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2비자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체가 미국내 일정한 자본 투자를 통한 회사 운영을 계획할 때
발급된다.
회사의 경우 50%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관리인, 중역, 전문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E-2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대체로 미국내에서 학습에 제한이 없어 공급학교 등에서 취학이
가능하다.
또 배우자가 취업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취업도 자유롭고 사업체가 존재하는 한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다.
때문에 비즈니스 사업체 매입을 통한 E-2비자 발급에 한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인들이 주로 구입하는 비즈니스 사업체는 주유소, 리커스토어(주류판매점), 커피숍, 주스숍,
99센트 스토어(저가 도·소매점) 등이다.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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