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향후 부동산가격 급락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에 대비하여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기지역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 제1단계 리스크관리 강화조치(’05.6.30, 시행 2005.7.1)
□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내 신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건수를 1회로 제한하되, 주거이전 목적
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취급 가능
□ 은행․보험회사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40%, 저축은
행은 70%→60%)
ㅇ 다만, 만기 10년초과 대출중 담보가액 6억원 이내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1년 이
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주로 활용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60% 유지
(2) 제2단계 리스크관리 강화조치(’05.8.30, 시행 2005.9.5)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사실
상 금지
*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기혼차주 및 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DTI(Debt-to-Income) 40% 이내로 억제
□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을 금지하고 기존대출은 만기도래시 1년 유예기간
부여후 전액 회수
□ 투기지역내 3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내로 축소
(3)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06.3.30, 2006.4.5)
□ 투기지역 6억원초과 고가아파트 구입의 경우에 대하여,
ㅇ 종전에는 LTV 40%(은행․보험) 및 60%(저축은행) 한도내에서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ㅇ 2006.4.5 이후부터는 종전의 LTV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만 대출
을 취급 가능.
* DTI(Debt-to-Income)=(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총소득
ㅇ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여신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어 동 DTI 조건의 적용을 배제.
* 대출시점상 아파트구입자금으로 간주되나 실제로는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인 경우
등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취급기준
|
구 분 |
본인 기존 주택담보대출 없는 경우 |
본인 기존 주택담보대출 1건 | ||||
|
투기지역 |
비투기지역 |
투기지역 |
비투기지역 | |||
|
기
혼 |
배우자 담보대출 없는
경우 |
취급 가능 |
취급 가능
|
본인주택 처분조건부
(기존 담보대출 증액시는 LTV 범위내) |
취급 가능
| |
|
배우자 담보대출 1건 이상 |
주택 신규취득 |
배우자주택 처분조건부 또는 본인 DTI 조건부 |
취급 가능
|
본인주택 처분조건부 및 본인 DTI 조건부 |
취급 가능
| |
|
기존 주택담보
대출 증액 |
처분조건부 또는 본인 DTI 조건부(배우자 대출이 1건인 경우에 한함. 2주택 중 택일 가능)
|
처분조건부 또는 본인 DTI 조건부(배우자 대출이 1건인 경우에 한함. 2주택 중 택일 가능)
| ||||
|
미
혼 |
만 30세 이상 |
취급 가능
|
취급 가능
|
처분조건부 |
취급 가능
| |
|
만 30세 미만 |
DTI 조건부 |
취급 가능
|
처분조건부 및 본인 DTI 조건부 |
취급 가능
| ||
|
미성년자 |
취급 불가 |
취급 불가
|
취급불가(만기회수) |
취급 불가
| ||
|
|
시가 6억원 이하 |
시가 6억원 초과 |
|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인 APT*
*건물멸실후 취득하는 재건축(재개발)
지분 포함2) |
LTV(40% 또는 60%)
|
LTV(40% 또는 60%*)
* 실수요 조건1) 충족시
DTI 40% 이내 |
|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상 경과
APT*
*건물멸실후 취득하는 재건축(재개발)
지분 포함2) |
LTV(40% 또는 60%)
|
LTV(40% 또는 60%*)
* 실수요 조건1) 충족시
|
|
신규취득 APT분양권3) |
LTV(40%) |
LTV(40%)
DTI 40% 이내 |
주:1) 만기10년초과, 거치기간 1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조건
2) 보유중인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됨에 따라 받는 이주비․추가분담금대출은 제외
3) 시행일 이전 이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