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재조세 -720
[생산일자] :

2007.06.12

[제      목] :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부동산매매와 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동 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 요약 ]
부동산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지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질의 ]

o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동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가산세 부과 여부

[ 회신 ]

부동산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지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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