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구로구 관내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추천 | |||||||||||||
| ①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개월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② 부양가족(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로 ③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가정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 하고 있어야 함)로 신규계약 또는 동일번지 재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본인으로 보증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함 ④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소요기간 포함)신청가능 ※ 단, 아래항목 해당하는 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인정함 ㉮ 만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예정된 자(청첩장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첨부) ㉰ 세대주기간이1년 이상 경과된 만35세이상의 단독세대주(호적등본 첨부) | |||||||||||||
| ① 부동산(주택.점포.사무실.토지 등) 소유자(마을공동 재산과 중종재산으로 입증된 부동산과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의 토지소유자는 가능) ② 배기량1,500cc이상의 자가용승용차(10인승이하)소유자 ③ 영구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 |||||||||||||
| ① 임차대상 건축물이 미준공 건물인 경우 ②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전부)와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건물등기부 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 등 소유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근저당설정은 대출·추천 가능) ④ 건물의 용도가 주거(주택)용이 아닌 경우 ⑤ 가옥주와 친.인척(직계존·비속)관계인 경우 ⑥ 전용면적이 85㎡이상의 주택인 경우 | |||||||||||||
| ① 대출 금액 - 전세 보증금의 70% 범위내 (5,000만원 계약자의 경우, 최고 3,500만원까지) 대출가능 여부, 대출가능 금액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필히 은행을 먼저 방문하여 상담해야함. - 동일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여 재 계약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 기준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의 70%내에서 임차보증금 인상차액에 대하여만 신청 (계약서작성일로부터 1개월이내) ② 대출 금리 : 연리2.0% +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년0.6% ③ 상환 조건 : 이자는 매월 납부, 원금은 2년후에 일시불 상환하되 당초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 가산금리 적용시 2회(2년×2회)연장신청 가능 ④ 지급 방법 : 입주전 신청자는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 (입주당일 지급을 원칙) | |||||||||||||
| ① 구 청(주택과) (약 10일~14일) + 은 행 (약10일~20일) = 20일~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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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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