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집을 모기지 론을 받아 사는 구입자 : 집에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 구입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갚으면 됨
2. 모기지론을 대출해준 은행 : 집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 채권을 채권시장에 내놓아 유통시킵니다. 즉 주택구입자가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액을 채권화 하여 이 채권을 시장에서 파는 거죠(이게 바로 유동화입니다) 3. 채권구입자(기관) : 채권을 바탕으로 먼저 이를 사들인 다음 대출자가 갚은 돈을 받아 대금을 회수한다. 은행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바로 유동화하여 채권을 팔아 돈을 회수하므로 큰돈필요없이 계속적으로 모기지론을 실행할 수 있겠죠? ================ - 유동화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 : 은행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은행에서 다른 고객에게 대출해줄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도 현금을 좀 더 융통시키기 위해, 은행은 주택 대출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이라는 것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은행은 그 이자로 인해 수익도 늘겠지요~~.
참고로 대표적인 모기지론 중 하나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론 자격조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론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소득 있는 만 20세 ~ 65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1주택 소유자도 주택구입 후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출기간 및 금리 : e-모기지론은 장기의 고정금리상품이고, 최저 금리가 6.10%(금리할인 옵션 선택시)에 불과합니다.
금리에 따른 상환기간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e-모기지론 대출 만기별 고정금리 이율
3. e-모기지론 이용시 대출가능 금액. : 2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아파트는 시세의 7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세 3억원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최대 2억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 e-모기지론 이용시 대상주택
: 지역이나 평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가능합니다. 단,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중인 주택 , 경매중인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근로소득공제 효과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3억원 이하의 25.7평 이하의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대출 받으면 연말정산 때 납부이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www.khfc.co.kr)의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거나, 1688-8114로 전화거시고 5번 누르시면 바로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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