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이 편법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중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의 손길은 닿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게다가 이들 업체들은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편법 영업을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으나, 해당 포털 운영사들은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고 광고비만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4일 대부업체의 알선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한 20대 여성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가 내 명의로 가짜 전세자금 대출 서류를 만든 뒤 은행에서 2천만원을 받아내 그 중 700만원을 (나에게) 지급했다”며 “대부업자는 알선 명목으로 115만원을 떼갔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링크된 한 대부업체의 대출상담사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신용등급이 다소 못 미치더라도 은행권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낼 수 있다”며 “그 대신 고객은 대출금의 7∼15%를 업무추진비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휴를 맺은 은행권 인사가 전국에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대출 중개는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최근 포털 사이트에 등재된 대부업체 중 12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에 오른 업체들이 모두 은행권 대출 중개를 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실태를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은행과 계약을 맺은 정식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자와 은밀하게 계약을 맺은 뒤 편법을 동원해 신용이 부족한 대출 희망자에게 대출해 준 사례가 있다”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해당 은행은 문제의 대출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대출 중개는 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정식 등록을 한 대출모집인만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 중개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부업체의 대출모집인 등록은 받지 않고 있다”며 “대출모집인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포털 사이트에서 버젓이 편법 영업을 ‘광고’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허위 광고란 측면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업체의 편법 영업이란 측면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단속해야 하지만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그나마 올 초 출범한 금감원의 ‘사이버감시단’이 구멍을 메우고 있으나, 관계 당국간 협조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들어 9월 말까지 인터넷 상 대부업체의 불법·편법 영업을 395건 적발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으나, 후속 조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올 들어 금감원에서 30여 건을 통보받은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소명자료를 받고, 분석작업을 해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까지 사이트 폐쇄 같은 조처를 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포털 운영사들의 책임론도 불거진다. 검색 광고 한 건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비만 챙기지 말고, 광고를 가려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엔에이치엔(NHN) 관계자는 “대출을 희망하는 네티즌들이 많아서 대부업체의 검색 광고를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자체 심사기준을 적용해 광고를 받고 있으나, 해당 업체의 불법성 여부까지 따지긴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대부업체들이 포털 사이트 광고에 주력하고 있다”며 “포털 운영사 쪽에 광고 심사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댓글을 달아 주세요